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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정의 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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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최근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의미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해당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법률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및 그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해당 전자적 증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로, 증표의 소유 또는 이전과 함께 자동적으로 이전되거나 행사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은 해당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지만, 가상자산 자체를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대상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생상품의 구조나 운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차앤권의 전문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