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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가상자산인도 청구의 소' 판결 승소

의뢰인은 지인에게 이더리움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반환 받지 못하여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들은 합의서에 서명이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 상호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더리움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가상자산의 경우 지갑의 명의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이더리움 수령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더리움 대여 전 후의 카카오톡, 이더리움 전송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대물변제 주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물변제 계약이 아닌 대여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 전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