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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01.25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해 시장 혼란 막아야"

1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증권형 토큰을 가상자산 정의에 추가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ICO를 제도권에 포섭하므로써 얻은 성과와는 별개로 코인 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백서 필수기재사항의 현실적 범위 최소화 등 특금법 시행 후에도 요건 완화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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