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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11.04

암호화폐, 은행 실명계좌 거래만 허용...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도 과세

"블록체인 활성화와 자금세탁 방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운용의 묘 필요"

 

우리나라는 기존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과 관련도니 별도의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상자산 규제 대상이나 방법 등 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1년여의 준비를 거쳐 금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제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는데 그때 주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규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나와서 비로서 윤곽이 잡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쉽게 현금이 다른 자산, 비트코인 등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통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규제차원인 것이지 암호화폐를 활성화한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가장 규제를 받는 곳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규제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 정부에 신고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들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실명계좌, 그러니까 실명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中)

금융위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 제5조 고객확인 의무를 재확인한 것" 이라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으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거래소에게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소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면 거래소가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규제하려고 법이 도입된...." 

 

[법률방송뉴스 2020-11-04]

 

URL: 암호화폐, 은행 실명계좌 거래만 허용...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도 과세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