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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무단 원화 출금 중단' 코인제스트 대표, 무죄 판결

국내 최초 채굴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동출금을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 코인제스트 대표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제스트씨앤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포인트를 받은 점이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금액을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 계좌의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매치했을때 횡령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기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이는 거래소 약관 규정이 달라서 발생한 사례로, 거래소의 횡령, 배임죄를 엄한 벌로 다스릴 수 있는 공통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2-04-18] 

 

URL: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