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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04.23

식중독 감염에 따른 위자료지급을 거부한 유명식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1년 지난 여름, 60대 여성 A는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B에서 면요리를 사먹은 다음 날, 고열,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B식당의 요리 외에는 먹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A는 식중독 증상의 원인이 B식당의 요리라고 의심하였고, 곧이어 언론에서 같은 날 B식당을 이용한 손님들 600여명에게서 동일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소 등 행정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식당의 식재료 등에서 식중독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식당의 주인 C에게 사죄 및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C는 A에게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통지만을 하였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은 소액의 배상금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할뿐이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는 C에게 직접 배상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A의 연락을 회피하기만 하였고, 이에 A는 C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행정청의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A의 식중독 증상이 B식당의 요리 사이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참조하여 A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액을 제시하는 한편,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A의 일실이익 또한 손해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A는 C의 보험회사가 제시한 위자료의 5배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처음 설정하였던 소송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경과 과정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C가 A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회피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A의 피해가 얼마나 가중되었는지를 법원에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정당한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대개의 식중독 사건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마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정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소한 사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