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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가상자산교환서비스 사업 신고에 관한 법률 검토

가상자산의 교환 서비스의 제공과 플랫폼 개설을 구상 중인 A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여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체의 사업 형태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사업 추진 계획서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정한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신고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뱡향성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의 가상자산 사업과 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차앤권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