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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투자 손실 보상’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급증...예방법은?

서론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2025년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약 59% 증가하였으며, 단일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사기 수법 분석
금감원이 경고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1. 접근 단계 –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
2. 신뢰 형성 단계 –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금융회사 직원 사칭
3. 미끼 제공 단계 – 고수익 보장 가짜 코인 지급 약속, 가짜 거래소 회원가입 유도
4. 금전 유인 단계 – 무료 코인 지급, 출석 지원금 등으로 참여 지속 유도
5. 추가 착취 단계 – 과다 지급을 이유로 코인 대금 송금 요구, 대출 통한 투자금 마련 강요 후 잠적

법적 평가 및 대응 절차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수법·범행 조직성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죄·행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거래 내역,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신속한 경찰 신고(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제보
  • 가해자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금융기관), 서버 차단 요청(방통위) 병행
  • 필요시 피해자 공동소송 또는 가압류·손해배상청구 절차 진행
     

투자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할 경우 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 "○○위원회 권고·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 "보상금이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 "무료 코인 지급을 위해 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출처 불명 링크 클릭, 비상장코인 투자 권유, 과도한 수익률 약속은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
'투자 손실 보상'이라는 달콤한 제안은 사실상 피해자 재유인을 노린 2차 범죄의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해외 서버·익명 지갑 사용으로 추적이 어렵기 떄문에,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정부·금융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기 의심 시 신속한 법률 자문과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