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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부과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서론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 등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과 SNS 기반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집행 틀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아울러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에 대하여 내부 원화환산가 외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격 병행표시 개선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첫째, 이른바 대형 고래 투자자가 한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다수 종목을 선매수한 뒤 고가매수와 대량 지정가 주문으로 가격 상승 신호를 형성하고 매수세 유입 시 전량 매도하여 단기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둘째, 특정 코인을 선매수한 후 SNS에 호재성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물량을 처분한 사안입니다.

셋째, 테더마켓에서의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타 코인의 원화환산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저가매도를 유발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체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고, 불공정거래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이며, 부당이득 규모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와 혐의 통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조치의 법적 쟁점과 평가
첫째,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적용 기준입니다. 다량의 선행매수 후 호가 집중 제출로 가격상승의 외관을 형성하고 군중 매수를 유인한 행위는 전형적 시세조종 유형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본시장법 체계와 유사한 분석 틀이 적용됩니다. 본 건은 대규모 자금과 주문전략의 결합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화된 호가전략이나 외부 유동성 연계 구조에 대한 심사 강도를 예고합니다.

둘째, SNS 허위정보 유포와 선매수 후 매도 구조입니다.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정보의 공표와 선행 보유분 처분이 결합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정보전파 채널의 속도와 범위를 고려한 엄정한 처벌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속 조사와 고발이 병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보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셋째,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와 과징금의 의미입니다. 테더마켓에서의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단가를 높여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구조는 시장구조 취약점을 정교하게 노린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한 것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를 통해 신속한 경제적 이익 박탈을 실무 표준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대합니다. 동시에 감독당국이 원화환산가 병행표시 등 정보비대칭 완화 조치를 병행한 것은 시장구조 개선형 집행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비교법적 시사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자본시장 규율을 참고하되 시장질서교란행위와 같은 포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등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가상자산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의 자기거래 제한은 자본시장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되어 플랫폼 이해상충 관리의무가 중대하게 작동합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고발은 이러한 법 구조가 실질적 집행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감독 및 신고 인프라
법 시행과 함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센터 운영 등 감독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당국은 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자체 모니터링과 결합하여 혐의 사건을 포착합니다. 내부 경보와 사칭 주의 안내 등 이용자 주의보 발령 체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사업자를 위한 실무 대응

첫째, 시장감시와 주문행태 탐지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래 탐지, 호가 잔량 집중도와 호가갭 왜곡, 크로스마켓 가격전이 추적 등 이상거래 룰을 통합하고, 테더마켓과 비트코인마켓 등 마켓 간 환산로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모형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산가 기준을 악용한 시나리오에 대해 백테스트 기반 시뮬레이션과 사전 차단 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정보형 불공정거래 통제입니다. 임직원과 제휴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전승인, 게시 전 사실확인 의무, 선행보유분 공개 및 블랙아웃 룰, 외부 채널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 SNS 유포형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나 정정만으로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로그와 워크플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공시와 환산가 표시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내부 산출 원화환산가와 함께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라는 감독 당국의 개선 권고가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지표 산출식과 데이터 소스를 정형화하여 사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제재 리스크 관리입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2배 부과가 가능하고, 형사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므로 내부 조사에서 부당이득 산정자료를 보전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자진통보와 거래중단 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관점의 유의점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종목의 추종매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인마켓 거래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원화환산가가 다른 거래소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SNS 기반의 허위정보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식 공시와 신고센터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대여 서비스 규율과의 연계

9월 5일 시행된 DAXA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레버리지형 대여 제한과 교육 및 적합성 테스트, 이용자별 한도 설정, 실시간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신용공여성 상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집행 강화와 결합될 때 대여를 통한 포지션 구축이 시장교란에 연계되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체계와 대여 한도·마진콜 정책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고발과 과징금 최초 부과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신속히 제거하는 집행 국면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형사처벌과 과징금 체계가 함께 작동하고, 시장구조 취약점에 대한 제도 보완까지 병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자는 시장감시와 정보통제, 환산가 표시체계, 제재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하고, 투자자는 가격 급변 종목의 거래 시 환산기준과 정보 출처를 엄밀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행이 본격화된 만큼 내부 통제의 선제적 강화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규제 대응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