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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22.08.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 대출중개 겸영 신청 업무 개시

의뢰인은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을 완료한 부동산 전문 P2P 플랫폼입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확장을 위한 겸영업무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금융회사가 온라인대출모집법인 등록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최근 “원칙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대출모집법인 업무영위를 위하여는 별도의 등록신청이 아니라 겸영업무신청으로 가능하다”고 정리가 됨에 따라 업무요청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핀테크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사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