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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10.20

‘가상자산 반환 청구의 소’ 2심 승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원고 A를 대리하여 대여한 가상자산(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원고 A는 가상화폐 관련 모임에 가입 및 활동하기 위하여 전자지갑 주소인 ‘상부지원코드’를 운영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상부지원코드는 필요한 특정 종류 및 개수의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 전자지갑주소인데, 원고는 이러한 전자지갑주소를 해당 모임의 다른 피고들에게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추후에 피고들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부지원코드를 이전받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판 과정에서 차용증의 내용이 회원 식별 번호에 불과한 ‘상부지원코드’라는 전자지갑주소 자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지 가상자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상부지원코드를 이전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해당 지갑주소에 특정 종류 및 개수의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어서 가상자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작성된 계약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의 문맥과 숨은 의미 마저도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판례나 이에 관한 법제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차앤권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