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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02.26

특금법 유권해석 논란... FIU “당연해서 적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지난 17일 공개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기준이 적시돼 있으며, 매뉴얼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자·임직원으로 있을 시 이는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합니다. 

매뉴얼이 공개된 뒤 제기된 문제는 지금껏 가상화폐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 사업자는 금융법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껏 발생한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형법상 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대로라면,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사전자기록으로 형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시 이는 금융법위반이 아니므로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금법 개정안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업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가이드라인'에 형법 불포함”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해석은 달랐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 개정안이 형법 위법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 개정안으로 살펴보건대,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위법혐의는 신고 불수리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에 따르면 사전자기록위작혐의의 경우 해당 범죄로 거둔 수익을 '은닉' 했느냐가 사업자 신고 처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 할 시 처벌해야 한다고 적시하는데 특금법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만으로는 특금법 상 신고 불수리 사유는 아니고, 사전자기록위작으로 거둔 수익을 은닉해서 처벌받아야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라며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던 건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FIU 입장과는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입법예고안 어디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형사 처분 이력을 토대로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된 조문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전자기록위작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상 해당 범죄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FIU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이 사업자 신고 불수리요건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8월부터 제기돼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는 해당 논란을 해결하려는 금융당국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FIU 관계자는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전력도 가이드라인에 고려해야 한다는 논란은 맞지 않으며, 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에 (매뉴얼에) 쓰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은 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련한 필요한 부분을 적시한다”라며 “법에 이미 개정돼서 확립된 부분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률을 참고해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위반했을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을 나열하고 있으나 정작 가상화폐 관련 위법자들이 가장 많이 기소된 형법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기에 쓰지 않았다’라는 FIU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2021-02-26] 


URL: 특금법 유권해석 논란... FIU “당연해서 적지 않아” < 일반 < 금융 < 기사본문 - 파이낸셜투데이 (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