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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12.28

'구상금 청구의 소'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부친 B로부터 상당한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 토지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B의 임종 당시, A의 조모와 숙부들이 가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B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의 조모와 숙부들은 가문의 일원인 A가 성인이 되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B의 사망 이후, A의 조부 C는 자신 명의의 은행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의 모친 D는 상속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C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 토지가 경매될 것을 염려한 D는 대출을 받아 C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C는 노환으로 사망한 이후, A와 D는 C의 상속인인 A의 조모와 숙부들이 C의 채무를 변제하여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조모와 숙부들은 부친 B의 토지가 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였고, C는 B 아닌 다른 숙부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며 A와 D의 변제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A가 조모에게 생활비 1억을 주기로 한 대가로 가등기를 말소하여주었는데, A가 약속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A를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가 B로부터 상속한 재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모와 숙부들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A의 통신기록을 통해 숙부들이 C의 재산과 관련하여 A의 주장과 부합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조사한 내용을 상세한 기록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① D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만큼, C의 상속인들은 해당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D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② 상속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허위의 가등기이므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가로 한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A가 구두로 증여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555조). 법원은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A와 D는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여럿이었고 상속재산의 종류 또한 복잡하여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쟁점 별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여 서면에 바로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각 쟁점에 대한 A와 D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다각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쟁점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