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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권오훈 대표 변호사, "오지급 비트코인, 원칙은 원물 반환… 현실은 쉽지 않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내부 통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지급 된 비트코인 중 약 30억 원은 이미 매도돼 현금으로 출금됐고, 약 100억 원은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개개인과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나 끝내 회수에 실패할 경우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는 비트코인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금이 1인당 2000원~5만 원으로 명시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받았으니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미 저가에 매도한 상태라 시세 차이에 따라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2026. 02. 09)

 

URL: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시총 급감에 점유율도 흔들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