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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026.04.21

토큰 프리세일 투자계약(SAFT) 및 사이드레터 설계·작성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법인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토큰 프리세일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본계약 및 특정 투자자에 대한 사이드레터(Side Letter)의 구조를 설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토큰 발행 전 단계에서 투자자가 대금을 납입하고 향후 토큰 발행·상장 시 토큰을 수령하는 구조였으며, 사이드레터를 통해 특정 투자자에게 별도의 전환 가격, 에스크로 기반 분할 납입 구조, 가격 조건부 베스팅, 풋옵션 등 차별화된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국내 법인이 해외 발행 회사의 의무를 보증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i) SAFT 본계약의 토큰 전환 가격·베스팅·투자자 보호 등 기본 구조 설계, (ii) 사이드레터를 통한 전환 가격 변경 및 본계약과의 우선순위·효력 관계, (iii) 에스크로 월렛을 활용한 분할 납입 및 조건부 메커니즘, (iv) 시장 가격 조건에 연동한 베스팅 스케줄과 미충족 시 이연·정산 구조, (v)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풋옵션의 행사 요건·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SAFT 본계약과 사이드레터가 상호 정합적으로 운영되면서도, 특정 투자자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 장치가 계약 문언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각 조항을 설계하였으며, 본계약과 사이드레터 간 충돌 시 해석 기준을 포함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 투자 구조에 대하여도, 계약 구조 설계 및 문안 작성 단계부터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