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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혐의 대응,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 간 시세차이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 의뢰인이 그 프로그램 제공행위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용자의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보관하였는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소 계정과 API 키를 직접 연동하여 스스로 거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작동 구조, 금융위원회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유권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의 대행·중개·알선 판단 기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입출금 권한 없이 주문·잔고확인·거래내역 조회 권한만으로 운영되어 자금세탁 방지라는 신고제도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신고의무 회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서비스의 기술적 실질과 자금·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 관여 여부가 핵심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