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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금융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 마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07.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개정 특별법이 2026.03.31. 공포되어 2026.10.0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법률 제명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개정 법률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피해자산·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08.24.까지이며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10.01.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평가기준 (안 제9조 제2항)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인 경우 종류·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 예컨대 금전을 편취당하였으나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안 제9조 제3항)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으로 환급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요건(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향후 일정

입법예고(2026.07.15. - 08.24., 40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10.01.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금의 회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특별법상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상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형사절차 병행 등 시간과 비용이 큰 개별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 법령 시행 후에는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소송 없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 길이 열립니다. 환급 형태와 평가시점(지급정지 시점의 시세)이 명확히 규정되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안에서도 배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개정 법률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만큼,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수행, 환급자산의 산정·평가, 매도지원 등 새로운 절차상 의무에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시행일 전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직·인력 등 지정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2026.10.01.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규칙도 시행될 예정입니다(2026.07.02. 입법예고). 사기 피해의 행정적 환급 절차와 일반 채권의 민사집행 절차가 동시에 정비됨으로써, 가상자산 관련 피해 회수(asset recovery)의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특별법상 환급은 지급정지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에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피해 자산이 이미 자가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되었거나 믹싱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여전히 민사 보전처분·강제집행, 형사 몰수·추징보전, 국제 공조 등 전통적 회수 수단이 필요하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병행 구제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보전처분·강제집행 및 asset recovery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상자산 관련 피해 회수 전략 수립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권오훈 대표변호사 (ohkwon@chakwon.com)

 

URL: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