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무
2026.07.31
해외 사업소득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서비스 분야
변호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현지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와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 국적 개인을 자문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국내 과세 가능성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었고 한국 거주자로서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과거 신고분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 해당 소득의 국내 소득 구분 및 원천, 국외원천소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기능과 실제 사업 운영 구조가 소득의 원천 판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외 과세관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비한 뒤 국내 과세 가능성과 이중과세 조정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의 소득세 및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도 국내 과세 가능성, 소득 원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및 향후 사업 정리 과정의 세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