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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09.22

금융서비스 연동 과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국외이전 규제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요구된 사안과 관련하여, 국내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 규제상 필요한 보호조치의 범위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전송구간이 이미 암호화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암호화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보호요건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외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가 함께 문제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 규정과 관련 판례·결정례를 검토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전송정보 보호의무와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강화된 보안기준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정한 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정보까지 별도로 추가 암호화하도록 하는 일반적·명시적 의무가 확인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금융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구조가 결합된 사안에 대하여도,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와 내부 보안기준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실제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규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