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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개인파산 면책받고도 빚 독촉 전화, 누락된 채무 갚아야 할까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무 3건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중 한 건은 청구 금액마저 상당하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의 통장은 여전히 압류로 묶여 있다.
법적 면책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드러난 이 빚을 갚아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고의성’에 있다.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단순 과실로 빠뜨렸는지에 따라 법적 구제 여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몰랐던 빚인가, 알고도 뺀 빚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과실 없이 누락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누락의 비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면책 절차가 끝난 뒤라면 채권자 목록을 다시 수정할 방법은 없고, 누락된 채권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는 별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몰랐다’와 ‘알고도 뺐다’ 사이의 경계가 결과를 가른다.
법률사무소 장원 장성원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만, 알고도 누락했다면 단순 착각이나 부주의도 ‘악의’로 간주되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면책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법원에 채권자 목록 보정 신청을 해야 하고, 확정된 뒤에는 몰랐던 채무는 청구이의의 소로, 알고도 뺀 채무는 직접 변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장성원 변호사의 설명이다.
누락의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누락 채권이 채무자 명의 또는 주소 오류로 실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 해당 채권의 면책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고의로 뺀 채권이라면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누락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통장 압류, 지금 풀 수 있나
통장 압류 해제 절차도 면책 확정 여부에 달려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통장 압류 해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 압류를 명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을 하는 절차다. 다만 누락된 채권에 의한 압류라면 그 채권이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먼저 확정돼야 하는 만큼 절차가 더 까다롭다.
장성원 변호사는 압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압류는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거쳐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본압류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야 압류가 풀린다.
그는 면책 확정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추심을 강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도 변수다. 권오훈 변호사는 조세나 가족부양료처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기까지는 7년이 걸린다.
홍현필 변호사는 재신청이 막힌 상황에서 누락 채무가 고의가 아니라면 서둘러 개별 상환에 나서기보다 법률적 항변으로 면책 범위에 포함시키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봤다.
다만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면책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금 관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필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이미 면책을 받았으며 해당 채권 역시 과실로 누락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지위를 확정 짓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FMN09IOE9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