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권오훈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 공동 집필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박영사, 2026. 9.)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주해를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주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책입니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거래소 실무자, 검찰 관계자 등 19명이 집필에 참여하였고, 현직 법관과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8명이 감수를 맡았습니다.
이번 주해서에서 권오훈 변호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다룬 제17조를 맡았습니다. 제17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의 과징금 조정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도 이 조문에서 규정합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집필진 소회에서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기업들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MiCA 등 해외 제도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2단계 입법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