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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08.27

특금법에 따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역차별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최우선 순위로 규제 하고자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장 주요한 사업자는 거래소이다. 특금법 상의 규제의 핵심인 실명인증계좌 또한 거래소를 분명히 타깃으로 하고 있다. 
사실 가상자산과 현금을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특금법인 이상, 현금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의 가중 주요 목표인 것은 일견 타당하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손쉽게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면, 자금세탁을 활용한 각종 범죄행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여지가 높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각국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FATF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특금법 개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먼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국내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보안 인증체계인 ISMS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금융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모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없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요건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이례적이다. FATF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주문하긴 하였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겼다. 비록 한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선진적인 규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요건을 도입했다고 선회하여 해석하더라도, 거래소의 존망을 전적으로 외부기관인 은행과 ISMS 인증 담당자인 KISA(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일임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  Writer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 [토큰포스트 2021-08-27]

 

URL: 특금법에 따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역차별 < COLUMN < 기사본문 - BBR(Blockchain Business Review) (bbreview.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