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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11.26

최신영 변호사, “특검법 제23조와 기소유예는 법적 성질 다르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적극적 진술 협조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 초동조사 기록 회수와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를 연결하며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가 제기됐으나, 특검은 범죄 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순직해병특검법 제23조의 형 감경·면제 규정과는 무관하며, 해당 조항은 특히 재판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특검법은 재판 단계의 형 감경·면제를 규정한 것이며, 기소유예는 소추 여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URL : '수사 외압' 공범 진술했으니 기소유예?…적절치 않다 vs 수사 위해 필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