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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03.12

서울변호사회, 긴급좌담회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주장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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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좌담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과 위헌성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부합해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는 지난달 17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무소속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다.

이 중 지난해 7월 발의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위헌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세무사 자격 있는데 업무 제한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침해

전문성 확보·부실 세무대리 방지 입법목적에도 어긋나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이날 좌담회 개회사에서 "세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대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에 내포된 위헌적 요소를 자세히 짚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헌적 내용을 고려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경숙 의원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나열된 8가지 업무 중 2가지를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범위 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무사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과세신고를 위한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과세신고절차를 대행·대리한다"며 "이를 통해 거래 세무사는 거래하는 경유주체의 사업내용이나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허위 과세 자료의 유입방지 책임을 지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형해화하는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며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최광선(44·3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 설기석(39·변호사시험 3회)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차상진(37·변시 3회)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법률신문뉴스 2021-03-12] 

 

URL: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제한은 위헌"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