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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04.01

불법 공매도 과징금 100%까지 부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수 있을까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주문금액의 최대 100%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공매도란 빈(空) 주식, 즉 보유하지 않은 증권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증권을 팔거나 자신이 다시 증권을 사서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등 방식이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심지어 빌려오지 않고 매도하기도 하는데요. 신기하면서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법률위반사항과 강화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 4. 1.]

URL: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