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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5.16

 

" 변리사법 개정안은 '공동대리' 절차를 거쳐 결국 변리사들의 단독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변리사 단독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제도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두보적 절차로 공동대리를 주장한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중간과정으로 입법된 것 역시 부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5월 16일 법조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법조신문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