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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거래소

역대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의 소액주주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폐 결정과 주주의 매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마누 소액주주는 상폐 번복으로 ‘정리매매’라는 시장 안내에 따라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거래소가 자신들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래소가 개별 투자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앞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며 업무를 단순화하면서 공적 업무에 수반되는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장과 관련해 엄격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거래소 업무의 공적 성격을 고려한 결과”라며 “거래소는 민간화에 따른 혜택만 얻고 그에 전제된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 2020-11-30]

 

URL: 거래소 '상폐 결정-주주 손실, 인과관계 없다' (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