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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8.12

주차장 물바다…폭우에 ‘차량침수’ 피해 확산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차장 입구를 비롯한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 포대를 놓는 등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다른 차량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과 같이, 조치 미흡에 따른 피해 사건이지만 실제 손해배상금액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감정료 그 외 소송비용 등을 계산했을 때의 소송실익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중기이코노미 2022-08-12]

 

URL: 주차장 물바다…폭우에 ‘차량침수’ 피해 확산 - 중기이코노미 (jungg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