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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유통계약 종료 후 잔여 재고 처리 및 리스크 법률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브랜드와 국내 유통사가 체결한 유통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국면에서, 계약 종료 후 잔여재고 처리 및 판매채널 관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재고 소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 기간 내 미소진 시 처분 방식 제한, 상대방 지시에 따른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종료 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를 기한 내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불이익 및 법적 조치 가능성, 전문 딜러에게 잔여 재고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의 적법성 및 계약상 제한, 일괄 매각 이후 재매입·재판매 구조의 허용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먼저 계약 조항(재고 소진기간, 처분 제한, 가격·채널 조건, 판매지역 제한, 상표 사용 및 종료 의무 등)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한 뒤, 종료 국면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허용 가능한 재고 처분”과 “계약위반·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기간 경과 후 임의 판매는 계약위반뿐 아니라 상표권/브랜드 권리 침해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판매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등 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문 딜러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한 내 판매”라는 형식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매수권, 가격 하한(덤핑 제한), 판매지역 및 역수출 통제,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 제3자 재판매 관리 등 계약상 통제 장치 위반 소지가 핵심이 됨을 지적하고, 거래 구조 및 문서(매각 조건, 리셀 제한, 지역 제한 등)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일괄 매각 후 재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은 외형상 정품 유통과 별개로 계약상 잠탈 또는 종료 조항의 실질적 회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체 가능한 처분 시나리오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계약 종료 상황에서 잔여재고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불필요한 권리침해 주장 및 채널·가격 통제 위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종료 후 운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