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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우연히 들어온 비트코인은 '무죄 복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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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빗썸은 2026년 2월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입력하는 전산 오류로 인해 약 60조 원 규모의 ‘유령 비트코인’을 장부상 생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62만 개 중 대부분은 신속히 지급 취소되었으나, 일부 물량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거래 차단 및 사후 회수 절차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의 형사책임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비트코인을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상 처벌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할 뿐,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며, 이미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상당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유사하게 전산상 자산이 과다 생성되어 시장 교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 전반의 공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책임과 사업자의 내부통제 의무는 명확히 작동하는 만큼, 향후 규제 정비와 책임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신문 2026. 02. 11)
URL: 우연히 들어온 비트코인은 '무죄 복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