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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권오훈 대표 변호사,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존 법제와 본질적 마찰 가능성”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주요 법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조각투자, 규제샌드박스 기반 사업 등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도화 지연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허용되는 사업과 금지되는 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출시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별도로 진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원장 기술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기존 법제는 중앙의 신뢰와 서면 형식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본질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 체계와 블록체인 기술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2026. 05. 13.)



URL: “이대로면 2년도 못 버틴다”…블록체인 입법 공백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