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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P2P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구조에 관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P2P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해외 사업자를 자문하여 해당 플랫폼의 운영 구조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비수탁형(P2P) 거래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거래용 지갑 및 개인키 관리, 거래 체결·정산·출금 절차에 대한 운영자의 관여 범위 등에 따라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과 이용자 자산에 대한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서비스 제공,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및 마케팅 여부 등 국내 대상 영업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운영자의 자산 관리 및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비수탁형 플랫폼이 아닌 수탁형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 구조와 이용자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하여도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모델에 적합한 운영 구조 및 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