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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대법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 신설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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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법원은 2026. 7. 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사집행법령에는 가상자산 집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왔고, 법원마다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압류, 현금화,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 절차를 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 8. 11.까지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6. 10. 1.입니다.
가. 집행 대상의 구분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보관 형태에 따라 집행 방법을 달리 정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소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채무자가 개인 지갑으로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됩니다(안 제175조의2). 법원은 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의 수령을 금지합니다(안 제175조의3).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내용, 해당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종류·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를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75조의4). 채권집행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다.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됩니다(안 제175조의7). 법원은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데,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안 제175조의8).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라. 현금화
압류된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안 제175조의5, 제175조의9). 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 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후 매각,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이 규정되었고(안 제175조의6), 매각은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안 제175조의11).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이 이전됩니다(안 제175조의10).
마. 담보권 실행과 보전처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안 제200조의2). 아울러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안 제213조의2), 처분금지가처분(안 제216조의2)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가상자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
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개정규칙은 2026. 10. 1. 시행 예정이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있었던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은 개정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채권자로서는 거래소 보관 자산과 개인 지갑 보유 자산 모두에 관하여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졌으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달 전 이전집행과 보전처분 규정이 신설된 만큼, 채무자의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가압류·가처분 단계부터 개정규칙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3채무자로서 이전 금지, 진술의무, 집행관 계정 개설 협조, 매각 위탁 수행 등의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일 전까지 압류명령 접수·처리 절차와 관련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의 경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기 어렵고,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송달과 집행의 문제는 이번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보관 형태와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을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른 집행 전략 수립이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응 체계 정비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권오훈 대표변호사 (ohkwon@chakwon.com)
URL: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