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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권오훈 변호사,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기존 금융업 체계에 따라야”
서비스 분야
변호사
금융당국이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큰증권 유통시장에도 기존 자본시장법상 자산별 인가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 조각투자 상품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증권에 해당하는 인가가 필요할 수 있어, 향후 복수 인가와 겸영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활용해 토큰증권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장외거래시장 인가가 비상장주식, 수익증권, 채권 등 자산별로 구분되어 있어, 토큰증권의 종류가 확대될수록 유통시장 역시 자산별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인가가 폭넓게 허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거래량이 분산되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하도록 증권의 형태를 바꾼 것일 뿐 본질은 증권”이라며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증권과 다른 인가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경우 어떤 업무를 할지 정하면 취급 상품이 따라오는 방식”이라며 “토큰증권은 취급하려는 자산에 따라 인가가 갈리는 등 순서가 뒤바뀐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토큰증권을 하나의 새로운 통합 산업으로 보기보다 기존 금융업 체계대로 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 2026. 09. 10.)
출처 :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28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