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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권오훈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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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손실 이월공제와 비정형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의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연도별로 손익을 구분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거래내역을 취합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렌딩, 하드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며 “손실 이월공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촉박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워치, 2026. 09. 02.)
출처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09/0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