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2026.09.29
판매조직의 수수료 지급구조에 관한 방문판매법상 규제 검토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문하여, 판매원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구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판매자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부 참여자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판매원 모집관계와 조직 단계, 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매원 사이에 실질적인 상·하위 모집관계가 존재하는지, 각 판매원이 자신의 실적 외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받는지, 별도의 업무대가가 판매조직상 추가 단계로 기능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의 실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구조만으로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모집관계나 수당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실제 모집관계와 보상체계를 기준으로 방문판매법상 규제 적용 여부와 운영상 유의사항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