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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09.30

'미등록 금융관련업 영위 혐의금융감독원 수사의뢰사건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로 개시된 내사사건(미등록 금융관련업 영위 혐의)을 담당하여, 금융감독원이 의뢰인의 사업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 보호에 성공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로 개시된 미등록 금융관련업 영위 혐의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ㅇㅇ경찰서 2021-******).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관련 업무기관에 대하여 검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기관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검사가 종결되고, 검사종결 후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미등록금융관련업 영위 혐의로 통보한 사건입니다.

​피통보기관은 통상적으로 펀드가 대출을 하는 경우 SPC를 설립하여 대출을 하는 관행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이 통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또는 통보조치를 하게 되는데, 고발의 경우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경우, 통보의 경우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발사건이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자가 정해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그에 대한 대응 또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통보사건의 경우 우선 사건에 정식의 수사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한편, 실제로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정식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현재 무혐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과의 업무에서 피통보 기관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같은 행정기관의 통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통보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므로 사건진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주요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적인방향만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각 계좌의 거래흐름 하나하나를 면밀히 소명하여 금융감독원의 사실관계 파악에 문제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켜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피통보기관의 입장이 타당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들이 금융감독기관으로 부터 형사고발,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