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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토큰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후원 수당 지급 수단, 플랫폼 내 수수료 지급수단,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되는 토큰의 증권성을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이코노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토큰의 발행, 백서 공개, 상장 등에 앞서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과 ‘증권’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플랫폼의 가상자산은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에 앞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