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ICO 제도권 편입…디지털자산 시장, 법적 규율과 산업 육성의 전환점”
서비스 분야
변호사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 약 9년 만에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디지털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이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서 수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 체계를 표준화하고 발행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지원과 관련된 공식 서식과 절차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디지털자산 발행 과정에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구체화되면, 디지털자산이 실물 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논의되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인 자금의 유입은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시장 개방과 함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감시 체계 역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오픈 API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형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그는 명확한 공시 체계와 정교한 감독 장치가 마련될 경우, 2026년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면 금지의 시대에서 벗어나 법적 규율과 산업 육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에셋 2026. 3. 6)
URL: [칼럼] 9년만에 ICO 허용 변곡점...2026년은 디지털자산 제도·육성 원년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