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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부과…시장 질서 확립의 출발점”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허위정보 유포 등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한 조치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집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SNS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가격 상승 유도, 그리고 거래소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부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입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대형 투자자가 다수 종목을 선매수한 뒤 대량 주문을 통해 가격 상승 신호를 형성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시세조종 구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코인을 선매수한 뒤 SNS를 통해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정보를 퍼뜨리고 가격 상승 이후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 유포 속도가 빠른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테더마켓에서의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가 상승을 유도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제재를 통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는 집행 모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가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정보 공시 체계 개선이 병행될 경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지털에셋 2025. 10. 9)

 

URL: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부과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 디애셋프로 < 마켓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