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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규율 본격화”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2025년 9월 시행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여 기반 상품에 대한 규율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과열 경쟁과 레버리지형 대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대여와 원화 가치 기준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를 제한하고, 거래소 고유 재산을 활용한 직접 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를 제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이용자에게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요구하고 개인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층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규제에 해당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과 정책 방향을 배경으로 시장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함께 제시된 만큼,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규범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금전성 대여 제한과 연 20% 이율 상한 규정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설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품 구조를 재설계하여 레버리지 요소와 금전성 대여 구조를 제거하고,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절차를 문서화하는 등 실무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에셋 2025. 10. 5)

 

URL: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의 법적 평가와 실무 대응 < 디애셋프로 < 마켓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