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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개인 과세 대응의 전환점”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 조세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연간 수십억 건에 달하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며,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거래소 매매 명세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블록체인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변칙 증여나 역외 탈세 등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탐지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자산의 익명성이 더 이상 과세 회피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렌딩, 스테이킹, NFT 거래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수익 모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이 과거 수년간의 거래 내역을 소급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경우, 과거 증여나 양도소득에 대한 사후 검증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 조세법 체계상 취득가액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에게는 보다 철저한 증빙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납세자가 거래소 기록에만 의존하기보다 온체인 거래 증명(TXID)과 자금 흐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에셋 2026. 3. 10)

 

URL: [칼럼] 국세청 가상자산 시스템 구축...개인 과세 선제 대응해야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