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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9년만에 ICO 허용 변곡점...2026년은 디지털자산 제도·육성 원년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이 2017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9년 만에 중대한 제도적 변곡점에 들어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도 디지털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보면, 그간 금지되었던 국내 디지털자산발행(ICO)이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불투명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끌어올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육성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위 규정 마련을 통한 공시 체계의 표준화와 발행인의 법적 책임 확립이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통해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지원에 관한 공식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디지털자산 발행 과정에 자본시장법상의 기업 공시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려는 조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신청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는 것은 디지털자산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실물 경제의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도 시장 구조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성향이 강했으나, 법인 자금의 유입은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 수수료의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개방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감시 체계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다. 금감원은 대형 투자자, 일명 고래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소의 오픈 API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비정상적 가격 급등 종목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과 API 주문에 대한 별도의 심리 기준 마련은 디지털자산 시장 고유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실무적 대응이다. 이는 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한 가격 제한 및 시장가 주문 제한 등 안전장치 도입 검토와 맞물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이중 장치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향후 제정될 하위 규정에서 발행인의 구체적인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IT 금융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자율규제 고도화와 전산시스템 투자를 유도하여 개별 사업자의 보안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면 금지의 시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법적 규율과 산업 육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제는 투명한 공시와 철저한 감시 체계라는 법치주의적 기본 원칙 위에서 기술 혁신이 자본 시장의 신뢰와 만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URL: [칼럼] 9년만에 ICO 허용 변곡점...2026년은 디지털자산 제도·육성 원년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