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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무

2026.07.21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개인의 조세 관련 법률의견 제공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외국 국적 개인 의뢰인을 자문하여 향후 국내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와 국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를 나누어 한국 세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외 자산 및 국외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이전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외국 국적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 가상자산 과세 및 이중과세 조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체류를 유지하는 경우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국외 보유 자산의 재편 구조, 국내 송금 시 과세 여부, 국외 소득의 국내 신고상 소득 구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국외전출세의 거주기간 요건 및 재입국 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과 국내 생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가 거주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과세관계는 단순한 국적이나 출국 여부가 아니라 체류일수, 국내 생활관계, 자산·소득의 성격,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향후 거주지 선택 및 자산 관리 방향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국경을 넘는 개인의 자산·소득 구조에 대하여도 국내외 과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